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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 수영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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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도서, 연극 관람료에 대한 지출로 도입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더욱 완화되어 2024년도는 수영장, 헬스장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제안은 코로나19제한 조치 완화 이후 높아진 관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장벽이 개인의 신체 활동 참여를 막는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체육 시설 관련 비용에 대한 공제가 허용됨으로써 더 건강한 라이프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 문화비소득제 공제대상자

헬스장, 수영장 등록한(단, 강습비용 제외)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

 

● 공제율: 30%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

 

● 공제한도: 대중교통+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300만원 한도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세액 공제는 신용카드나 기타 수단을 통해 도서, 공연, 박물관 관람, 신문,영화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에게 이 공제는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 유지와 관련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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