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최대 90% 감면받을 수 있다는데 내가 소득세 감면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모르고 소득세 감면 못 받고 지나쳤다면 정보 확인하시고 꼭 소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소득세 감면 대상자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소득세를 연간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 주는 정책인데요.
1. 청년: 근로계약 체결날짜기준 현재 15~34세 이하
이때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 차감하여 계산
2. 고령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기준 60세 이상
3.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4.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감면신청이 되었는지 직접 조회가 가능한데요. 혹시나 회사에서 누락시켰는지 알 수 없을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1. 임원 및 일용근로자
2.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3.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근로자들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그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회사가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이번 연도부터 소득세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 및 대상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이며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공백기간도 3년데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기준은 자산 5천억 미만입니다.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등)
보건업(병원 의원등) 및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