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예술가에게 예술활동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4월 1일~ 4월 30일까지이니 이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인활동지원금 신청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거주 내국인에 한함
● 소득인정액: 신청인 1인 기준 소득 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 (원료 및 장애예술인포함)
1인 가구 2,674,134원
● 만 19세미만 예술인은 제외 (공고일 기준)
예술인활동지원금 신청 기간
● 2024년부터 연 1회 시행
● 4월 1일 ~ 4 얼 30일까지
● 선정 대상 : 약 2만 명
● 지원금액: 1인 300만 원
예술활동지원금은 이전까지 창작준비금지원이라고 불렸었는데요. 예술활동지원금은 4월 한 달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술활동지원금 참여대상 제외자
예술활동지원금 신청대상자 제외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소득인정액: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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